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7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 궁주 민센터 인근 엄 궁시장 입구에 있는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돈을 받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산악회 소속인 D에게 “C 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옷을 벗는다 더 라”, “ 엄 궁 남자들 다 따먹고 다닌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