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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7 2016가단214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나. 피고 C은 5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 1.경부터 ‘E’이라는 닉네임으로 “E방(부제: F)”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피고 게재일자 게재내용 검찰처분 1 2014. 3. 5. 별풍쏘면 가슴 보여주나 형사미성년자로서 각하 2 2014. 4. 6. 원고는 2014. 3. 25.이라는 입장이지만, 갑 제7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에 따라 2014. 4. 6.로 인정한다.

G 전과 없는 소년으로 기소유예 3 2014. 2. 7. ㅈㄹ한다

E ㅋㅋㅋㅋ 진짜 ♡ 에.미뒤졌네 ㅋㅋ 내가 엊그제 영국에 친구만나고왔는데 달러잘만쓰고있더라 ㅋㅋ 초범, 대학생으로 기소유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자료(피고 B, D은 각 500만 원, 피고 C은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들의 모욕 내용과 그 정도, 피고들의 동기, 피고들이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위 글 게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이와 같은 점을 이유로 피고들이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