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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4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처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