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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나578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5. D으로부터 영주시 I 목장용지 2,891㎡(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영주시 L 목장용지 1,350㎡(이하 ‘L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축사, 퇴비사, 영주시 K 전 1,675㎡(이하 ‘K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3.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2012. 3. 15. D으로부터 I 토지, 이 사건 제1부동산, K 토지를 임차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농지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오히려, 원고는 K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등으로 반소 청구취지 가 항 기재 각 시설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피고 B의 임차권에 기한 위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 시설물의 철거와 K 토지의 인도 및 무단 시설물 설치, 점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의 매매와 점유관계 원고가 2013. 1. 25. D으로부터 I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제1부동산, L 토지와 그 지상의 축사 및 퇴비사, K 토지를 매수한 후 2013. 3.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K 토지를 매수한 후 새로 건축한 창고 등 별지 2 지적도면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