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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6: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얼굴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의 증언[증인 E(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위해 술값 등과 별도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간의 욕설과 함께 장난삼아 피해자의 뺨을 꼬집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방에서 나가버린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에게 술값 등과 별도로 50만 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역시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수사보고(현장수사) 1.상해진단서(E) 1.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