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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