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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6464

전별금 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11월경부터 2010. 12월경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가 사임하고, 2012. 5월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나. 1)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경 피고가 원고 교회 여신도를 성추행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0. 12월경 사임하자, 원고 교회 당회 원고 교회의 의결기관으로, 당회 회칙 제20조 제1호에 따라 ‘교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는 2010. 12. 19. 회의를 열어 피고에게 주택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4,500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8,000만 원은 피고가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 교회는 2010. 12. 23. 위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10억 6,500만 원(= 13억 4,500만 원 -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에게 지급된 전별금을 ‘이 사건 전별금’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임 및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교회와 논의하면서, 원고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고, 성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목회중지 기간의 생활비 1억 3,000만 원 및 성중독 치료비 1억 원이 포함된 이 사건 전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약속을 어기고 위 전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