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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7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0:4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청송마을 현대아파트 1단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들의 일행을 보고 길 옆으로 피하려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된 것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움켜쥐듯이 주물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