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