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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12 2016고단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소속 A 2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인 B이 1994. 6. 20. 14:21 경 대전 동구 신상동 마 달령 앞 임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그곳은 차량 1측 당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3 축과 4 축에 각각 13.13 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과적 상태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