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87.7.15.(804),1107]
피해자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급정차에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다친경우 택시 운전수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임원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을 거쳐 피해자 서효심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전방 앞 노상을 무단 횡단하다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충격되어 넘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것 이외에 달리 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가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충격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과속으로 달려가던 위 택시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당황하여 넘어졌다면 위 택시의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택시운전수인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동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