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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9965

면책효력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5992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기일을 지나칠 때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2005. 8.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595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9.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조정조서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으로,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