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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노4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L이 피고인에게 H를 통하여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기한부 신용장 개설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H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까지, 자신은 피고인을 위하여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L에게도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L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진술 외에 L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인은 2012. 12.경 중국으로부터 청바지를 수입하려는 J에게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는 업무협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고, 이로 인해 2013. 1.경 J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한부 신용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기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