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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1가합15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7. 3.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금산군 N 일원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1998. 3. 24.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지상에 O아파트(그 중 공공임대 6동 595세대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8. 5.경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 P, 원고 Q, 원고 R의 피상속인인 망 S과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 S 및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분양전환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고, 망 S 및 나머지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망 S 및 나머지 원고들과 그 무렵 별지 2 청구금액 목록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단, 원고 A은 110동 202호, 원고 B은 110동 203호, 원고 C은 110동 301호, 원고 D은 110동 304호, 원고 E는 110동 403호, 원고 F은 110동 501호, 원고 G은 110동 504호, 원고 H는 110동 602호, 원고 I은 110동 604호, 원고 J은 110동 1501호, 원고 K는 110동 1503호, 원고 L과 원고 M는 110동 1504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 피고는 표준건축비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로, 조성원가의 100%를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로 각 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