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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0.25 2017고단2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경 C 코란도 C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32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매달 721,131 원씩 36회에 걸쳐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32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경부터 2011. 11. 1. 경까지 위 대출금 중 3,125,539원만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잔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2. 12. 18. 티 와이 머니 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2. 12. 18. 티 와이 머니 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3. 2. 6. 그 양도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나, C 코란도 C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은 2015. 1. 27.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티 와이 머니 대부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하였다.

티 와이 머니 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5. 경까지 피고인에게 저당권 실행을 위해 C 코란도 C 승용차를 인도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1. 5. 지인 D로부터 “ 급전이 필요하여 E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담보로 제공할 승용차가 필요한 데 코란도 C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5. D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신차 할부금융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