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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4 2019노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2019. 1.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1. 17. 15: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세탁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감옥 갔다가 올 테니 지인들 10명 정도를 풀어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목숨을 내놓고 있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특별한 대화는 오고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