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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2. 02: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교량 아래 도로를 삼락동 쪽에서 교 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을 SM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5 승용 차 탑승자 C( 여, 18세 )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발목 통증 및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선 주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