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광장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교회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달린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E,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