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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광장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교회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달린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E,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