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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707

특수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외래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청, 환취,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04:3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약국 유리문을 향해 2회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열람 결과),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새벽에 벽돌을 약국 유리문을 향해 2회 던진 것으로서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