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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1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8. 04:3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후배들과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화장실 벽면 타일을 때리고, 세면대, 소변기의 열선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시설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주점 6 호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D( 남, 19세 )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화장실 벽면 타일 등 파손 사진 붙임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 손괴의 정도가 각각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