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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3163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언론사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현장에서 갈취금을 압수당하였고 1,000만 원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