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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152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오정동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피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