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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22. 20:02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라는 채팅 어플에서 대화명 “D ”를 사용하여 피해자 E( 가명) 의 휴대폰으로 “ 코 큰 남자 찾는구나

”며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