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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45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401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다.

도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서초구 D 도로변 전봇대에 “원어민 1:1 방문교육, E, C”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불법광고물 적발 주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