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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0 2015가단268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상호 : C)이 소유하던 화천기계공업 주식회사 제작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8. D(상호 :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대상 물건을 타에 명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계약번호 : F 취득원가 : 100,000,000원 설치장소 : 화성시 G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및 지급방법 : 2013. 4. 1.부터 36개월간 매월 2,571,939원 후불 연체이자율 : 연 25%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D으로 하여금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

H라는 상호로 기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10. 8. D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88,0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D이 동의 없이 리스물건을 타에 명도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 1. 9.경 D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 8~10호증, 을 1~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항변하는바, 동산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선의ㆍ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취득한 이상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에 관하여는 동산을 인도받은 자가 동산 인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