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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재건축 연합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양천구 E, 2층 D재건축연합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F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조합규약, 토지등소유자명부, 시공자(G) 선정계약서, 시공사(G) 정산합의서, 사업시행계획서,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2015. 6. 3.까지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