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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1 2014고합263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63』

1. 배임수재 피고인은 1989. 4.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에 입사하여, E과장, 인천지부 F과장, G팀장, H팀장, I팀장, J실장 K, L을 맡아온 사람으로, 2012. 11.경부터는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공제사업 업무, 사업자금대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선박사고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를 어느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N은 서울 종로구 O 소재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강서구 Q 소재 R호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P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N과 만나 N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에 N의 업체에 많이 의뢰해주고, 한국해운조합이 P 주식회사와 체결한 ‘손해액 및 보험(공제)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중구 S 소재 T호텔 커피숍에서 위 N과 만나 위 가.

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16』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으로 근무하다

M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 U는 V, 해양수산부 W, X으로 퇴직한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 2010. 9. 19.부터 2013. 9. 18.까지 해운조합 Y을 역임한 사람, Z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영본부 AA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영본부 AB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AC은 2007. 6. ~ 2012. 12.경까지 경영본부 AD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영본부 AA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Z, AC은 매월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AB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