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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5가단4094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 제공을 위해 대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2, 3, 5, 을 제6호증의2, 을 제9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투자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C가 단순히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D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피고 회사 산청 공장 영업을 총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D의 진술 외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월 2,5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경영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도 아닌 D의 피고 회사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 제공을 위해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때 보다 훨씬 전인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있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함께 근로 제공을 위해 대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