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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8가단3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59,065원 및 그 중 63,833,582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를 대리한 B과 67,000,000원을 이율 연13.9%, 지연이율 연 25.9%,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8일 원리금 균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대출계약은 대출기간이 71개월로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2014. 4. 8.부터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은 2018. 1. 17. 현재 대출원금 잔액 63,833,583원, 연체이자 20,192,939원, 지연손해금 34,532,544원이 미변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559,065원(대출원금 잔액 63,833,583원 연체이자 20,192,939원 지연손해금 34,532,54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63,833,582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