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강원 홍천군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9,971㎡ 중 5,394㎡에 대하여 주거 및 경작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및 부지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실측도, 현장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 복구명령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등 산지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5,394㎡에 이르는 적지 않은 면적인 점, 아직 산지 복구가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