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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6. 18:5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 길 121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강서 체육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