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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5039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9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에 위치한 E 레지던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또는 운영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및 객실 관리 등에 관하여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 피고, 을 : 원고 계약금액(월간) : 105,9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부가금액(년간) : 1,271,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인원 : 총 33명(시설관리 11명, 객실관리 22명) 관리면적(㎡) : 11,916.33㎡(3,604.674평) 도급계약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3년 도급장소 : 강원도 평창군 D 제2조[계약의 내용]

가.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 가) 냉난방, 위생설비 등 건물의 제반설비에 대한 운전, 감시, 육안점검 업무 나) 소방시설 육안점검 등 화재예방 및 구분소유자 등 방문객 안전에 관한 업무 다) 전기시설, 전력, 용수, 가스 등 에너지관리 및 이에 대한 안전취급업무 라) 승강기 안전에 관한 업무 및 건축관리, 정화조시설관리업무 마) 방재 및 주차질서에 관한 업무 바)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사) 기타 건축물, 시설물 가동과 관련한 행정지원 업무 아) 투입인력의 자체기술 및 보유 장비로 처리 가능한 영선에 관한 업무 자) 갑의 현장책임자의 지시업무 및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 2) 객실관리 가) 객실청소, 공공구역 청소, 객실시설 유지 나) 분실 및 습득물 관리 등 다) 객실 내 민원 및 오더 접수, 처리 업무 3 상기 도급 업무의 범위 및 작업 기준 등은 일반적인 관례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필요시 운영메뉴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