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D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 대하여 알선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피고인 A의 알선수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 B가 알선수재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축소사실로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의 부탁으로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에게 자문만 구하여 그대로 설명만 해주었을 뿐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단지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교통비와 식대 정도만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