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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6가단59203

공사대금

주문

1. 본소 중 공사이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o 공사기간 : 2015. 5. 26.부터 2015. 9. 10.까지 o 계약금액 : 611,600,000원(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 556,000,000원 부가가치세 : 55,600,000원 o 대금의 지급(부가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비 분할지급약정’이라 한다) - 계약금 : 계약체결시 10% 55,600,000원 - 1차 기성금 : 기초공사 완료후 10% 55,600,000원 - 2차 기성금 : 2세대 1층 골조공사 완료후 10% 55,600,000원 - 3차 기성금 : 2세대 2층 골조공사 완료후 30% 166,800,000원 - 4차 기성금 : 지붕마감공사 완료 후 20% 111,200,000원 - 잔금 : 공사 완료후 20% 111,200,000원

가. 원고(시공자)는 피고 A(건축주)과 사이에 2015. 5. 20. 제주시 C 등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가구주택 2세대(2호 및 3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 A에게 교부하였다.

A D 타절이유 :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계약을 하고 이를 E에게 하도급하였으나 E이 견적금액과 현장 실정이 맞지 않아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당초 계약금 : 오천오백육십만원 (\55,600,000) VAT 미포함 위 계약금 지출에 관하여 모든 증빙자료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며 계약금의 정산을 한다.

공사 외 의 불필요한 증빙은 첨부할 수 없다.

계약금이 남았을 경우 즉시 피고 A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계약금 외 (건축주 인정 하에) 추가 미지급금은 건축주가 지급한다.

2. 타절 총계약금액 : 오억오천육백만원 (\556,000,000) VAT 미포함

3. 원고와 피고 A은 상기 1, 2 금액으로 타절정산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