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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C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3. 5. 28. C에게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부동산인 제주시 E아파트 303호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F(33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G의 ‘H 주점 1호점(I 유흥주점)’, 제주시 J의 ‘H 주점 2호점’, 제주시 K의 ‘H 주점 3호점’ 등 3개 업소를 C에게 잠시만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난 뒤 며칠 내로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C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도 3,000만 원 정도를 융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 혼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업소들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C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13. 7. 29.경 제주시 L 301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C에게 2013. 8. 9.까지 4,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3개 업소(보증금 및 권리금)를 넘기겠다’라는 의미로 C과 대금 6,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 3개 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