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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18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피고 B은 2017.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피고들과 사이에, 당시 피고 B, C이 진행하던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F 시설 등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D, E의 보증 하에 피고 B,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B, C이 지정하는 피고 E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E: 자백간주 피고 C: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9.,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4., 피고 D, E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각 2017.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