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2:41 ~22 :56 경 대전 중구 중앙로를 지나는 대전 지하철 C 객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3세, 가명) 의 옆자리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팔과 다리 부위를 붙이고, 이에 피해 자가 옆으로 몸을 피하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 틈으로 손을 내려놓아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에 붙여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E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및 전화통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