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9. 15:30 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운영의 D 우체국( 별정 우체국 )에서 술에 취하여 “ 우체국 택배비가 비싸다” 고 시비를 걸고, 이를 본 우체국 직원들이 “ 돌아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 고 하자 피고인은 “ 불러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책꽂이와 동전이 들어 있는 통을 팔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우체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17: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안 비키면 때린다, 내하고 한판 붙어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CCTV 화면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행패를 부린 후 귀가하였다가 재차 방문하여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고, 이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