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5.8.15.(998),2785]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
나.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에 미치는 영향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그 상속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되므로, 그 후 공동불법행위자의 대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다. 민법 제507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다. 제12조 , 상법 제724조 라. 제682조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가 원고 회사에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최준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피해자인 소외 최경하의 부모로서 그를 상속한 소외 최양진, 허순옥은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약관규정상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20.선고 86다카251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약관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 상, 이 사건 사고 후에 시행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시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는 피보험자인 위 최준하가 피해자인 위 최경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최준하와 최경하는 미혼의 형제간으로서 그들의 부모인 위 최양진, 허순옥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람에 위 최준하의 위 최경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최양진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위 최양진 등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최준하를 대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최준하, 최경하 사이의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는 동일인에게 귀속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최준하의 최경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한들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로서는 여전히 위 최경하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변제한 이상 위 최준하를 대위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로부터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5.12.선고 93다48373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최준하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최양진, 허순옥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위 최양진, 허순옥 등이 피해자 최경하의 지위를 승계한 때문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공격하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가정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또한 이유 없다.
4.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시야가 불량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속도를 대폭 줄이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60킬로미터로 가상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피고측의 과실과, 역시 같은 조건하에서 과속으로 운행한 위 최준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최준하(원심이 최경하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와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각 자동차를 운행한 자들로서 각자 위 사고로 위 최경하가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위 최준하가 20%, 피고가 8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위 최양진 등에게 위 최준하,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그 중 위 최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1993.2.경 위 최양진, 허순옥을 대리한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최준하,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원고 회사로부터 위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수령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최준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 최경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이른바 위로금만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위 금원은 전액 위 최준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사실, 다만 최양진 측으로서는 위 최준하,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전부 지급받았는데다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 사고 직후 구속되어 제1심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에 있던 피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여 주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위 최준하, 최경하 2명에 관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위 양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을 제2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위 합의 당시 소외 2로서는 피고가 구속되어 제1심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이어서 합의가 절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최양진 등이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위 최경하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최양진이 소외 2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위 최준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원이 위 최경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은 소외 1이 위 최양진, 허순옥을 대리하여 피고의 처로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 2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최준하, 최경하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측인 최양진, 허순옥이 피고측으로부터 제반 손해금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차후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민 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로서 그 합의서에는 위 최준하와 최경하를 피해자로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서는 일종의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피고가 위 최경하의 사망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위 합의 당시 지급한 돈은 위 최준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만 지급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주로 피고와는 이해가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위 최양진 등의 아들인 소외 1의 증언에만 의지하였음이 원심판결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증언 내용도 피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여주기 위하여 실제의 합의와는 달리 위 최준하뿐만 아니라 최경하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상고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증언이 사실과 달리 증언한 것이라 하여 위증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는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렇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3.1.5. 위 최경하의 공동상속인인 위 최양진, 허순옥에게 위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료 금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최준하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위 최양진, 허순옥은 위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인 1993.2.경 피고를 대리한 소외 2가 위 최경하의 공동상속인인 위 최양진, 허순옥 등에게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대리인인 소외 2가 위와 같이 원고 보험회사가 최경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 대위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위 최양진, 허순옥에게 위 최경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겠지만, 소론과 같이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1993.2. 위 최양진, 허순옥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원고가 위 최양진 등에게 위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상고이유서 6항), 위 손해배상금 지급에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자인 원고의 권리는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6.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