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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21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6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20.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 9. 23.부터 2007. 10. 1.까지, 2007. 10. 29.부터 2008. 1. 9.까지, 2008. 2. 26.부터 2010. 12.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1.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고압 활선작업 및 선로 가설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원고는 2016. 7. 18. 구리시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창고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환복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우측 부전 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의 근무현황 및 업무 내용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주로 특고압 활선작업과 선로 가설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고압선이 끊어지는 경우 높은 전봇대에 올라 변압기를 교체한 후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선 활선작업과 저압선 가설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는 주 5일, 1일 10시간(7:30~18:30,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대개 1주일 5~6일 정도 일 평균 2시간의 초과근무(1일 8시간 근무 기준)를 하였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업무량이 폭주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초조한 상태로 작업대기를 하였다.

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과 날씨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 원고는 강우로 인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재해 2일 전인 2016. 7. 16. 토요일에는 휴일임에도 5:00경부터 비를 맞으면서 18:00까지 12시간 동안 전압기록계 시공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 일요일에도 5:00경부터 12:00까지 7시간 동안 열화 시공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일자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