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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28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A”이라 한다)은 2010. 7. 9. 원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 “참가인”이라 한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F 구축 사업(J)을 참가인으로부터 하수급 받으면서(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선급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71,600,000원, 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10. 8. 26.까지, 보증내용 ’영상시스템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한 보증보험계약 및 보험가입금액이 89,660,000원이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위와 동일한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A의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참가인은 2011. 5. 26.경 A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1. 29. 보험금으로 합계 197,418,181원을, 2013. 7. 19. 추가 보험금으로 합계 19,741,81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3 내지 20호증, 을다 제17, 20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인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인 A과 그 연대보증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B 및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