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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8. 21:42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