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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단146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8. 07:03 경 태백시 D에 있는, ‘C 요양원 203호 가람 방 ’에서 치매 노인인 피해자 E(86 세, 여) 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20:50 경 태백시 D에 있는, ‘C 요양원 203호 가람 방 ’에서 치매 노인인 피해자 E(86 세, 여) 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인 복지법 (2015. 12. 29. 법률 제 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의 3 제 1호, 제 39조의 9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 이자 시설 입소 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딸인 J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