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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9627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H은 서울 강서구 I 다가구주택(7층 건물 총 30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 D은 J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피고 E은 K공인중개사 사무소, 피고 F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 피고 G은 M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자로서 위 피고들과 각 1억 원을 한도로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3. 2. 8. 피고 D의 중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501호를 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15만원에 임차한 다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다. 2) 원고 B은 2013. 2. 14. 피고 E의 중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403호를 보증금 5,500만원에 임차한 다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다.

3) 원고 C은 2013. 10. 11. 피고 F, G의 중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202호를 보증금 5,500만원에 임차한 다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현황 1) 이 사건 주택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거용인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들이 각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인 강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보증금 각 5,500만원인 2건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었고, 그 대지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2) 원고 A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12명의 선순위 임차인과 5억 8,500만원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다(입주 당시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11억 원이 넘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전출과 후순위 임차인의 전입이 이루어지면서 원고 A의 순위가 상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