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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6. 7. 22. 23:30경 서울 종로구 E 층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먼저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옆 대리석으로 만든 창틀 부분에 피해자의 귀 부분이 부딪쳐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는 F을 쫓아 들어와, F을 끌고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4개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