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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소유의 벤츠 차량이 있다.

명의 상으로는 렌트 차량이지만 개인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내가 3,000만 원이 급하니 팔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벤츠 차량은 F가 2016. 10. 31. 자신의 회사 명의로 G로부터 4년 간 렌트한 차량으로 2017. 2. 경부터 대여료를 연체하여 2017. 4. 경부터 G로부터 미납 대여료 지급을 독촉 받는 상황으로 공소장에는 “2017. 4. 경부터 G로부터 미납 대여료 지급을 독촉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7. 8. 30. 렌트 계약이 해지되어 2017. 9. 25.까지 벤츠 차량을 G에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돈을 받은 날 이후의 상황은 범죄사실에서 생략하기로 하여 이 부분을 위와 같이 “2017. 4. 경부터 G로부터 미납 대여료 지급을 독촉 받는 상황으로 ”라고 고쳐 쓴다.

피고인에게 벤츠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2.부터 2017. 8. 22.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E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