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75,4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매트리스 등 침구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시품 매트리스를 주문받아 이를 수출하는 매트리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경부터 피고에게 전시품 매트리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2. 15.부터 2016. 11. 18.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고에게 미화 702,700달러 상당의 전시품 매트리스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전시품 매트리스 공급대금 중 미화 361,625달러만을 지급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7.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전시품 매트리스 공급계약 중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미화 361,62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미화 341,075달러 상당 부분)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미화 341,075달러 상당의 매트리스 중 미화 275,415달러 상당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약 미화 50,000달러 상당은 원고에게 이미 반환하였으며, 남은 미화 15,660달러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시품 매트리스 공급계약 중 이미 대금이 지급된 미화 361,62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2017.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