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1,732,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0.부터 2018. 1. 26.까지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2013. 3. 9. 오후 20:45경 울산 B 일대에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위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위 마을 이장인 원고는 2013. 3. 10. 04:16경 소방관들을 도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원고 트럭에 설치된 물통에 물을 받고자 소방차량에서 호스를 끌어와 물통 입구에 넣은 후 트럭 위에서 호스를 잡고 서있었다.
3)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인 C는 원고 트럭에 설치된 물통에 소방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 소방차량에 설치된 밸브를 열었는데 수압을 이기지 못한 원고가 소방호스를 놓치면서 트럭 아래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방차량에 설치된 밸브를 열게 되면 높은 수압으로 인해 원고 혼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은 물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높은 수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고압의 물이 나오는 밸브를 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이 셀 것을 예상하여 물통 깊숙이 소방호스를 넣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등 높은 수압으로 인해 소방호스가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트럭 위에 선 채로 혼자 소방호스를 잡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