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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8: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소주방 내 10번방에서, ‘만취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며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들이 먼데 집을 가라고하냐, 경찰관 필요 없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경사 E의 가슴과 손목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 경찰관들의 가슴, 손목, 낭심 부위를 실제로 가격하였고,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