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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경 오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호프집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 18: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 18: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영상 4개를 2020. 9. 9.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디지털 포 렌 직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 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